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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19 공인중개사 시험 변경사항(2019년 제30회 시험부터) 사전 알림2018-08-07 12:10
카테고리뉴스
작성자 Level 10

변경사항(2019년 제30회 시험부터사전 알림

 

 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 부동산

   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」시험과목의 시험범위

    “3. 중개실무에 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 내용이 포함될 예정 입니다.

 

   ○ 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

구 분

시 험 과 목

시 험 범 위

출제비율

1

시 험

 

1교시

 

(2과목)

 

① 부동산학개론

1. 부동산학개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

85%내외

2. 부동산감정평가론(세부내역 하단 참조)

15%내외

② 민법 및 민사특별법 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1. 민법의 범위

1) 총칙 중 법률행위

2) 질권을 제외한 물권법

3) 계약법 중 총칙?매매?교환?임대차

85%내외

2. 민사특별법의 범위

1) 주택임대차보호법

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)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4)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5)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15%내외

2

시 험

 

1교시

 

(2과목)

①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

1. 공인중개사법

2.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70%내외

3. 중개실무*

30%내외

② 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
1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30%내외

2. 도시개발법

3.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0%내외

4. 주택법

5. 건축법

6. 농지법

40%내외

2

시 험

 

2교시

 

(1과목)

 부동산공시에 관한 법령(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부동산 관련 세법

1. 부동산등기법

30%내외

2.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 관한 법률 2장제4절 및 제3

30%내외

3. 부동산 관련 세법

(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제외)

40%내외

* 2019년부터 “3. 중개실무에 부동산거래 전자계약” 내용 포함 예정

 

 이와 관련 수험준비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 홈페이지(https://irts.molit.go.kr) 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